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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절차를 알고 싶어요~! (1)

까밥 2012. 10. 30. 15:39

 

 

우리가 먹는 식품의 다양한 원료들,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식품원료의 인정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물론 아무거나 인정할 순 없지요~

안정성을 평가하여 심사를 거쳐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답니다.

그럼 새로운 식품원료의 인정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새로운 식품원료의 인정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미생물 및 그 가공품으로

-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식품원료이지만 추출, 농축, 분리, 배양 또는 새로운 공정 등이 사용된 가공품입니다.

- 식품의 원료만 인정대상이며, 최종제품은 대상이 되지 않아요!

 

3.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 식품첨가물의 목적을 가진 품목의 경우는 식품첨가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합성품의 경우 새로운 식품원료의 인정대상이 될 수 없구요

- 기능성이 목적인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中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절차를 알고싶어요~! "를 참조하세요!

http://www.kfda.go.kr/index.kfda?mid=68&pageNo=1&seq=11559&cmd=v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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