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식약처, 성기능 특효 허위 과대·광고업자 적발

까밥 2013. 4. 30. 23:3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모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한, ‘씨알엑스’ 제조자 유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유통기한 연장 제품

제품명

수량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비 고

씨알엑스

(기타가공품)

4,000개

(150g×2개 , 2,000세트)

자연공학

바이오텍

광주광역시

북구

유통기한이 2014.12.26.으로 표시된 제품 중 필름 재질의 붉은색 스티커 부착 제품에 한함

(※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가 ‘02-437-****’인 제품)

 

 

[허위 과대 광고물]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으며, 특히,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의(廣義)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고, 언론사 등과도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성기능 개선과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소비자 스스로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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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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