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스크랩] 식약처, 음식점에서의 옥외 가격 표시 이행 여부 점검
까밥
2013. 6. 27. 12:49
# 올해 1월부터 ‘옥외 가격 표시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위반했을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편,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두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단체·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온바 있습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