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유해반응, 왜 신고해야 하나요?
최근 들어 새로운 약이 속속들이 개발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발생빈도가 낮은 약물유해반응은 신약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대규모로 판매되고 나서야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약물유해반응신고에 의해 새로운 유해반응이 밝혀지면 오래 전부터 사용 중인 약이라도 경고문이 추가되어
유해반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약물유해반응을 신고함으로써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으며, 약물유해반응으로부터 우리 가족, 이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해반응을 신고하나요?
치료 목적 이외로 나타나는 모든 약물유해반응이 신고대상입니다. 특히 심각한 약물유해반응, 예를 들면 생명이 위태로웠던 경우, 약물유해반응으로 입원한 경우, 원래 입원하였던 환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된 경우, 선천성 기형아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약물유해반응으로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비자나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 제약회사에 의해 신고된 약물유해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모으게됩니다. 이 자료로,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약물유해사례의 실마리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평가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 약사에게 서한을 전달하거나 허가상 주의사항에 추가하며, 경우에 따라서 시판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방
http://opendrug.kfda.go.kr/drugsafeuse/outline/outline_4.jsp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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