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폐렴

[스크랩] 2주이상 감기 증상이 지속된다면?[폐렴이야기]

까밥 2012. 10. 28. 23:05

 

 

  • 폐렴이란?

폐렴은 폐 조직에 병원체가 침입하여 염증을일으키는 병으로 주로 세균, 바이러스등이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날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의 폐질환을 앓던 환자가 걸리면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감기와 비슷한증상으로 시작하지만, 2주이상 심한 감기 증상이 지속된다면 폐렴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감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1. 원인에 따른 폐렴의 분류 

 

 

2. 폐렴의 증상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열, 기침과 가슴통증, 호흡곤란, 녹색의 농성, 가래 등을 호소하게 되는데 폐렴의 증상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기관지폐렴에 걸리면 호흡곤란이나 청색증 등 심한 경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 치료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잘 걸리는데, 감기와 폐렴은 초기증상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은 초기 증상은 비슷하지만, 호흡기계 감염성질환이라는 점 외에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
- 바이러스성 질환인 감기는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저절로 호전되는 질환인 반면, 폐렴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하더라도 심한 호흡기계 증상을 보이며, 특히 고열과 심한 기침, 누런 가래, 호흡곤란 등의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심한 감기 증상이 지속된다면 폐렴을 의심할 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3. 치료제

폐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치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도한 광범위 항생제의 사용을 피하고, 의심되는 원인균에 적절하면서도 가능한 한 항균 범위가 좁은 항생제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균성폐렴의 치료제 :페니실린(Penicillin)계 항생제, 마크로라이드(Macrolide)계 항생제, 퀴놀론(Quinolone)계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계 항생제,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계 항생제, 아미노글리코사이드(Aminoglycoside)계 항생제,

->바이러스성폐렴의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4. 예방법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환을 철저히 치료하고,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금연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독감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며, 또한 폐렴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합니다.
?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 면역기능의 저하가 있는 환자들은 첫 접종하고 5~10년 후 재접종해야 하며, 65세 이후에는 한번만 접종합니다.
▶ 면역기능의 저하가 있는 환자들이란?
- 만성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간질환, 알코올 중독, 당뇨, 만성 신부전, 호지킨씨 병, 만성 림프구성, 다발성 골수종, 만성 혈액 투석 환자 등이 해당합니다.

? 백신접종
▶ 매년 가을에 접종하면 독감과 그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폐렴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백신은 노인과 소아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염의 빈도를 줄여서 독감으로 인한 유병률7)과 사망률을 감소시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심한 감기가 2주 이상 지속되면 그냥 두지 마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 보는 건 어떨까요?

 

 

<자료출처> 식약청 홈페이지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 > "폐렴이해하기" [2011.12.29]

http://www.kfda.go.kr/index.kfda?searchkey=title:contents&searchDiv=&mid=522&searchword=폐렴&cd=&pageNo=1&seq=12240&cmd=v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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