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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내산 100% 벌꿀... 알고보니, 값싼 물엿 넣은 ‘가짜 벌꿀’!

까밥 2012. 12. 14. 18:32

- 전국적으로 30만병, 시가 27억원 상당 판매 -


# 값싼 물엿 넣은 ‘가짜벌꿀 및 가짜꿀차’제조업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 섞어 놓고 마치 ‘국내산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 등으로 속여 판매한 경기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모씨가 제조, 판매한 가짜벌꿀은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인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마치 국내산 100%인 ‘아카시아꿀’ 및 ‘잡화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다(茶)류 제품인 ‘아카시아꿀차’ 및 ‘잡화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2009.10.경부터 2012.3.경까지 총 30만병(1병 당 2.4㎏), 소비자가격 시가 27억원 상당으로 속칭 ‘떳다방’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에서는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했으며, 앞으로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제품 내역>

 

1) 가짜벌꿀(잡화꿀)

 

 

○ 제품내역
 - 제조원 : 청림농원 F․D    
 - 소재지 :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86-1
 - 제품명 : 잡화꿀(식품의 유형: 벌꿀)
 - 불법 제조기간 : 2009.10.1.부터 2012.3.9.까지
   ※ 해당 제품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2년) : 2011.9.30.경부터 2014.3.8.까지 제품에 한함      
 - 위반내용 : 사양벌꿀 50%, 기타 50%(고과당 85%, 아이스당(물엿), 카라멜색소, 밀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국내산벌꿀100% ‘잡화꿀’로 판매
   ※ 판매량 : 689병(2.4kg), 소비자 가격(1병당 25,000원) 약 1,722만원 상당

 

 

2) 가짜꿀차(잡화꿀차)

 

 

○ 제품내역
 - 제조원 : 청림농원 F․D    
 - 소재지 :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86-1
 - 제품명 : 잡화꿀茶(식품의 유형: 다류(액상차))
 - 불법 제조기간 : 2009.10.1.부터 2012.3.9.까지
   ※ 해당 제품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2년) : 2011.9.30.경부터 2014.3.8.까지 제품에 한함      
 - 위반내용 : 제품 성분배합비율은 “잡화꿀20%, 맥아당15%, 이성화과당, 식용카라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고 표기하였으나, 사실은 ‘잡화꿀’은 넣지 않고 ‘고과당, 아이스당, 카라멜색소, 밀가루’만을 섞어 제조․판매
   ※ 판매량(잡화, 아카시아 포함) : 306,852병(2.4kg), 소비자 가격(1병당 9,000원) 약 10억 3,333만 상당

 

3) 가짜꿀차(아카시아꿀차)

 

 

○ 제품내역
 - 제조원 : 청림농원 F․D    
 - 소재지 :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86-1
 - 제품명 : 아카시아꿀茶(식품의 유형: 다류(액상차))
 - 불법 제조기간 : 2009.10.1.부터 2012.3.9.까지
   ※ 해당 제품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2년) : 2011.9.30.경부터 2014.3.8.까지 제품에 한함      
 - 위반내용 : 제품 성분배합비율은 “아카시아꿀20%, 맥아당15%, 이성화과당, 식용카라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고 표기하였으나, 사실은 ‘아카시아꿀’은 넣지 않고 ‘고과당, 아이스당, 카라멜색소, 밀가루’만을 섞어 제조․판매
   ※ 판매량(잡화, 아카시아 포함) : 306,852병(2.4kg), 소비자 가격(1병당 9,000원) 약 10억 3,333만 상당


4) 가짜꿀차(아카시아꿀차)

 

 

○ 제품내역
 - 제조원 : 청림농원 F․D    
 - 소재지 :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86-1
 - 제품명 : 아카시아꿀茶(식품의 유형: 다류(액상차))
 - 불법 제조기간 : 2009.10.1.부터 2012.3.9.까지
   ※ 해당 제품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2년) : 2011.9.30.경부터 2014.3.8.까지 제품에 한함      
 - 위반내용 :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은 “아카시아꿀, 이성화과당, 맥아당, 식용카라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고 표기하였으나, 사실은 ‘아카시아꿀’은 넣지 않고 ‘고과당, 아이스당, 카라멜색소, 밀가루’만을 섞어 제조․판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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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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