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 진열,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변조하여 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 식품수입업체 (주)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관 중이던 수입 볶은커피(3종)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오자 수입 당시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는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10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한 후 총 330박스(시가 1,195만원 상당)를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서 진열․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모씨는 국내 수요에 비해 수입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산 볶은 커피 제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트리니다드코리아 사무실에서 직접 분쇄․포장하거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내용물을 포장갈이 하여 총 658박스, 시가 2,201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통기한 변조한 ‘수입 볶은 커피’ 제품>
1)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피어베리
- 제품명(식품의 유형) :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피어베리(볶은커피) | |
2) 하와이 코나 블랜드
- 제품명(식품의 유형) : 하와이 코나 블랜드(볶은커피) | |
3)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팬시
- 제품명(식품의 유형) :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팬시(볶은커피) |
<분쇄․포장한 무신고 ‘볶은 커피’ 제품>
- 제품명(식품의 유형) : 트리니다드 프리미엄 빈테이지 넘버 파이브 (볶은커피),
트리니다드 에스프레소 넘버원 (볶은커피) 등 2개 제품
- 제조원 : (주)트리니다드코리아
- 위반내용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원료 커피를 분쇄하여 볶은 커피제품 제조
<포장갈이한 ‘볶은 커피’ 제품>
- 제품명 : 코스타리카 도타 타라주,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팬시 등 2개 제품 |
이상 식약지킴이
♣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위해사범조사팀 으로 알려주세요!!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2640-5060 ~ 507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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