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무신고 소분 ‘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까밥 2013. 1. 2. 16:2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 하남시 소재 한아름푸드뱅크(주)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 하지 아니하고 소분․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소분업 영업 중이었으나, 지난 2012년 05월 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마치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주)가 2012년 05월 0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생산

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전부입니다.

 

회수 제품 현황.pdf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유통기한

소분

판매량

소분업소명

소분업소

소재지

비고

진미채 등 12개 제품

모든 제품

5,223kg

한아름푸드뱅크

(주)

경기 하남시 소재

표시사항에는 업체 소재지가 서울 강동구로 기재되어 있음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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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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