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한과·떡류․ 제사음식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등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입니다.
특히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 및 나물류(깐도라지 등)는 집중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여부를 검사하며,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고사리, 도라지 등 농․임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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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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