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무허가 국소마취제 의약품 인터넷 불법 판매자 적발!

까밥 2013. 2. 18. 15:31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씩 검출됐으며, 검출된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서, 소비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해서는 안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산 식약청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제품 사진>

 

[킹파워 제품]

 

[프로코밀크림 튜브형 및 휴대용 제품]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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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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