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회수

까밥 2013. 9. 30. 14:27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경기 화성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입니다.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한 ’혼합유산균(유통기한 2013.4.3.까지)‘을 원료로 사용하여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1,296박스(1,360kg, 175g×6개/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입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제조

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다이어트밀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1,034kg

(985박스)

57kg

(54박스)

977kg

(931박스)

2013.5.14.

(2015.5.13.)

326kg

(311박스)

305kg

(291박스)

21kg

(20박스)

2013.6.3.

(2015.6.2.)

합계

 

 

1,360kg

(1,296박스)

362kg

(345박스)

998kg

(951박스)

 

※ 총 생산량 1,296박스(1,360kg) 중 951박스(998kg) 판매, 345박스(362kg) 압류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위반업체 적발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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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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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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