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사료용 소맥피(小麥皮) 사용한 ‘효소제품’ 회수조치

까밥 2013. 10. 31. 18:32

사료용 소맥피(小麥皮) 사용한 ‘효소제품’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사료용 소맥피를 원료로 사용한 한국효소(주)(경기 화성 소재)의 ‘효소미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효소원’(일반식품), '개량누룩‘(식품첨가물)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소맥피(小麥皮) : 밀기울이라고도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

 


○ 회수 대상은 ‘효소미 다이어트(2015.3.10.까지)’, ‘효소원’(2015.9.8.까지), ‘개량누룩(2014.3.8.까지)’ 제품이다.

□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뉴스/소식>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사료용 소맥피(小麥皮) 사용한 ‘효소제품’ 회수조치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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