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절차 알아보기 두번째 시간!
이번에는 인정신청을 위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한시적 인정신청을 위해 제출할 서류
- 한시적 인정 신청서- 제출자료의 요약본
-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현황 및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제조방법, 원료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
5.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기준, 인정사항 변경 및 인정효력
1) 인정기준
-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용도와 사용량"이 인체에 위해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2) 인정사항의 변경
- 새로운 식품원료를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후 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원료명의 변경시 '변경신청서'와 해당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3) 인정의 효력
- 인정된 원료는 신청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 동일한 원료일 경우라도 영업자가 신청자와 다른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인정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식품공전에 해당원료가 식품원료로 등재되면 인정의 효력이
없어지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中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절차를 알고싶어요~! "를 참조하세요!
http://www.kfda.go.kr/index.kfda?mid=68&pageNo=1&seq=11559&cmd=v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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