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그 마지막 시간!!!
푸드윈도우와 함께 GMO가 제품에 어떻게 표시되어있는지 알아볼까요?
GMO식품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답니다~
GM식품 표시 대상 품목?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품목이 되겠네요
* 된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조림류, 메주, 영양 보충용 식품
* 옥수수 가루, 옥수수 통조림, 곡류 가공품
* 옥수수 전분,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빵 및 떡류, 견과류
*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GM식품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함량 5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GM식품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EU와 일본의 조치 중간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함량 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답니다.
아래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GMO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싶으신 분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과 043-719-2353~2361번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정보창 http://www.kfda.go.kr/gmo/index.do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래 블로그 담당자에게 연락주셔도 되구요! 덧글 다셔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과
유전자재조합식품 소비자 교육교재 "GMO, 넌 누구니?"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과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402호
전화 : 043-71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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