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통, 관절염 특효식품으로 속여 판매 -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와 공범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구속된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 제제 성분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해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 및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 등으로부터 830통(1,000정/1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이들 제품은 광고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했습니다.
※ 검사결과(덱사메타손) : ‘탕액’ 0.143~0.238㎎/포, ‘환제’ 6.51㎍/환 검출
[환 제조에 사용한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
이들이 사용한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은 스테로이드제제로서 부신기능부전증, 류마티스성 장애,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널리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스테로이드제제의 특성 상 부종, 피부질환 , 부신기능부저 등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며, 의약품은 허가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국, 병의원에서만 판매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식품에 사용된 전문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판매자에게 불법 유통되어 건강원, 식품제조업자 등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위해사범조사팀 으로 알려주세요!!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350-4408, 4409, 441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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