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콩가루, 쌀가루 등을 몰래 섞어 32톤,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섞어 마치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들깨가루 대신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약 5~10%가량 섞어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했으며, 이렇게 판매한 제품들은 총 32톤,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동시장, 군부대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제조 사실은 제조현장에서 가루 분쇄시 은밀히 혼합해 조제해 현장 적발이 어려웠으나,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들깨가루 외 대두분 등의 원료가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 현장을 점검해 적발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른 제품과 혼합해 판매하는 제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중에서 평균 유통가격보다 많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 보시기 바라며, 식약청에서도 고의적으로 원재료를 속여서 파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 위반 내용
1. 경기 파주시 소재 ‘민속식품’ 대표 김모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약 3배 저렴한 콩가루를 5%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총 20톤, 시가 1억 7천만원 상당 판매
2. 경기 파주시 소재 ‘오성식품’ 대표 오모씨는 들깨가루에 콩가루 6%를 섞어 원재료 함량을 들깨가루 100%로 속여 336kg, 시가 336만원 상당 판매
3. 충북 충주시 소재 ‘대하한과’ 대표 임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2배 저렴한 쌀가루를 10%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총 7톤, 시가 4천만원 상당 판매
- 또한 임모씨는 동기간 동안 생강가루를 제조하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생강가루보다 5배 저렴한 옥수수전분을 10% 섞은 후 생강가루 100%로 허위 표시하여 4톤, 시가 3천 9백만원 상당을 판매
이상 식약지킴이
♣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위해사범조사팀 으로 알려주세요!!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350-4408, 4409, 441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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