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살 빠지는데 특효라더니... 식품에 `비만치료제` 몰래 넣어 판매!

까밥 2012. 12. 14. 18:40

- 식품에 사용불가한 ‘비만치료제’ 넣어 판매한 식품업자 적발! -

 

[적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성지에스엘(경기 부천시 소재) 대표 신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모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을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해 ‘연비환’ 1,000개(판매금액 : 1억5,000만원 상당)를 만들어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모씨가 판매한 연비환은 식약청의 검사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 검출됐는데,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의 2~3배 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되므로 장기 복용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시부트라민 왜 문제가 될까?

- 시부트라민(Sivbutramine)은 포만감을 증신시키는 비만치료제로써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나린’의 재흡수를 억제시켜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약물이다.
그러나 뇌졸중과 심근경색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2010년 1월경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시판 중단이 권고됐고, 2010년 10월경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제품의 처방과 사용 중지,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가 내려져, 현재는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된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식약청은 불법 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앞으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겠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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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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