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필리핀산 ‘미니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유통 판매·금지

까밥 2012. 12. 14. 18:44

- 잔류농약 '프로클로라즈' 기준 초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프로클로라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올 9월 24일 수입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기준: 0.5ppm, 검출: 0.7ppm) 됐습니다.


<부적합 제품 내역>

제품명

수입년월일

수입량

수입업소명

소재지

미니바나나

2012.9.24.

5,642kg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식약청은 관할 기관(서울 강남구)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위해사범조사팀 으로 알려주세요!!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2640-5060 ~ 507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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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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