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 사용한 `오징어 제품`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까밥 2012. 12. 14. 18:44

 

[회수제품 : 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회수제품 : 오징어 불고기]

 

[회수제품 : 불고기맛 버터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한양식품의 '오징어 제품(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등 3건)'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한양식품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무신고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판매량)

업소명

소재지

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2013.3.31∼2013.6.9

216kg

한양식품

부산 사상구 소재

오징어 불고기

2013.3.18∼2013.6.9

10,112kg

불고기맛 버터구이

2013.3.19∼2013.6.8

1,211kg

 

 

식약청은 관할 기관(부산 사상구)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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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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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2640-5060 ~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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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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