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이물 혼입, 조미오징어 유통 판매·금지

까밥 2012. 12. 14. 18:44

- 1.5cm 크기 금속조각 혼입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썬푸드’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오잉(유통기한: 2013.5.9)'에서 금속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합니다.

 

발견된 금속조각은 약 1.5cm 크기이며, 이물 혼입원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내역>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업소명

소재지

오잉

2013. 5. 9.

42kg

(50g*840개)

썬푸드

경기도 고양시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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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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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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