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뉴스/소식>보도자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시설도 지원한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시설도 지원한다
- 올해, 소규모 시설 600여 곳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집단급식소만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왔으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집단급식소의 범위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중 약 72%가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 해당
□ 올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집단급식소(2,970곳)에 추가로 600여 곳의 소규모 급식시설을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現)22곳 → (’13.6.)36곳
○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소속된 원장․조리원․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 영양, 안전에 대한 집합교육 및 방문지도 등이다.
○ 특히, 현장 방문지도를 통해 조리원 및 조리시설의 위생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급식에 유용한 월·연령별 표준식단 및 레시피도 제공할 방침이다.
□ 식약청은 이번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각 시설에서 ▲건강진단 체크 ▲칼, 도마 구분사용 ▲식품표시사항 확인 ▲조리전용 앞치마 및 위생모 착용 등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http://www.kfda.go.kr/index.kfda?mid=56&seq=19731
'기타 > 좋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홈페이지, 앱 안내> 영양관리 프로그램 알아보기 (0) | 2013.04.25 |
---|---|
[스크랩]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긴급 전화번호 (0) | 2013.02.18 |
[스크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0) | 2013.02.18 |
[스크랩] 초등학생 수준별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시 (0) | 2013.01.29 |
[스크랩] 식의약 생활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0) | 201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