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수입산 주류 ‘제갈량’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까밥 2013. 2. 18. 15:4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중국 SICHUAN JIANGKOUCHUN WINE INDUSTRY(GROUP) CO.,LTD사가 제조한 일반증류주인 ‘제갈량’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주)성림에서 수입·판매한 ‘제갈량(제조일자 : 2012. 8. 8.)’ 제품으로,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3.1ppm 검출됐으며, 디브틸프탈레이트(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회수 제품 내역>

제 품 명

수입업체명(소재지)

수 입 량

제조일자

검사 결과

제갈량

㈜성림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1940.4kg

2012. 8. 8.

DBP 3.1 ppm 검출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 판매됐으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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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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