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등을 통해 숙변제거, 체중감량에 특효제품으로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기타가공품)’을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경북 포항 소재) 대표자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丸)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전남 해남군 소재)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하여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량은 총 2,840박스로 시가 2억 1천만원 상당이며, 또한, ‘사암오행식D+’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라고 광고하며 판매했습니다.
해당제품은 감기 천식치료 및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1포 당(3g) 0.36㎎ 검출됐으며, 에페드린은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구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위해사범조사팀 으로 알려주세요!!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2640-5060 ~ 507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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