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적발!

까밥 2013. 2. 18. 16:00

- 특정일 대비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점검결과 -

 

 

 


# 24곳 부적합 업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젤리’ 등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등 특정일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 등 4개 제품은 회수조치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내역.pdf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2013.9.24.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2014.10.15.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2014.1.5.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14.1.5.까지)는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입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됐습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회수대상량

업소명

소재지

 

종합제리

 

2013.9.24

600kg

600kg

(500g×1,200개)

성미제과

광주 북구 소재

 

미역제리

 

2014.10.15

270kg

270kg

(300g×900개)

한영식품

부산 사하구

소재

 

오디크런치초코

 

2014.1.5

45kg

9kg

(150g×60개)

알비내츄럴식품(RBNF)

전북 부안군

소재

 

뽕잎크런치초코

 

2014.1.5

45kg

9kg

(150g×60개)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며, 식약청은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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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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