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사용 ‘전분류’ 회수 및 폐기!

까밥 2013. 4. 30. 23: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생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이며, 조사 결과,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 ‘생고구마’ 분쇄․가공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 총 802,700kg 가량(시가 약 24억 800만원 상당)이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생산․판매됐습니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일자

판매량

위반내용

감자전분

(황금토마을감자전분)

양구농수산

영농조합

2009.10.22.~

2013.3.8.까지

721,397kg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사용

(식품위생법 제6조)

고구마전분

81,315kg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전분’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 결과, ‘전분’제품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의 폐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전분’ 제품은 제조과정 중 불법 소포제가 제거되어 ‘전분’ 제품에서는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에 대한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소포제 및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이미 압류 등 조치 완료했고, 유통 중인 해당 ‘전분’제품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들 제품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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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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