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유리조각 혼입 음료 유통 판매 금지

까밥 2013. 6. 27. 12:4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충북 영동군 소재 ‘(주)명성제약식품’이 제조·판매한 ‘복분자 에프(혼합음료, 유통기한: 2014.11.27.)'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복분자 에프’ 제품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은 약 1.4cm 크기로 이물 혼입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진 공정에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복분자 에프

2014.11.27.

3,325L

(100㎖×33,250개)

(주)명성제약식품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페기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이상 식약지킴이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위해사범조사팀 으로 알려주세요!!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2640-5060 ~ 507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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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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