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릅니다.
□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현 등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한 국가는 한 곳도 없으며, 오히려 에콰도르(‘13.4.3), 말레이시아(’13.3.1), 콜롬비아(‘12.8.23), 페루(‘12.4.20), 멕시코(’12.1.1), 캐나다(’11.6.13), 미얀마(‘11.6.16) 등 11개 국가는 모든 수입규제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주변국들은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으나 우리만 수입하고 있다”는 루머도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부터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고등어, 명태, 갈치 등을 추가하여 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농산물·수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 첨부와 아울러 매 수입시 마다 검사하는 2중적 안전 장치를 운영 있으며 구체적인 검사대상 품목과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산 수입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
-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후쿠시마 등 13개현 26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를 조치하였고, 일부 현(13개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사능 검사 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기타 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원천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
○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를 조치하였고, 일부 현(16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 8개현의 까나리․산천어․황어․은어․곤들매기․잉어․붕어․쥐노래미․홍가자미․참서대․돌가자미․불볼락․망상어․물가자미․누루시볼락․흑대기․조피볼락․감성돔․삼세기․홍어․송어․양볼락․명태․농어․민어․강도다리․찰가자미․졸복․넙치․성대․범가자미․붕장어․참가자미․문치가자미․양태․대구․개볼락․도다리․비너스백합․둥근성게․날개줄고기(Ocoella iburia)․돌대구(Physiculus maximowiczi)․노랑가자미․장갱이․별상어․뱀장어․매리복․학꽁치, 차넬메기 등 49 품목
- 또한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관을 시키고 있으며,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11년 3월 이후 현재까지(’13년 7월 5일 기준) 총 1만 2,588건 검사하여 130건 검출(평균 4~5㏃/㎏) 되었으며, 검출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 올해(‘13년 6월 기준) 국내 유통 수산물 조기, 가자미, 임연수 등 85건에 대한 방사능(131I, 134Cs+137Cs)을 검사하였으며, 모두 불검출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요오드(131I)의 경우 국내 방사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슘(134Cs+137Cs)의 경우에는 강화된 일본 기준을 ‘12년 4월부터 적용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 국내 방사능 기준(일본산 수입식품은 적용 제외)
핵 종 | 대상식품 | 기준(Bq/kg, L) |
요오드(131I)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 100 |
유 및 유가공품 | 100 | |
기타 식품 | 300 | |
세슘(134Cs + 137Cs) | 모든 식품 | 370 |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기준
- 세슘(134Cs+137Cs)의 경우 일본기준인 100 ㏃/㎏ 적용하고 있으며, 요오드(131I)의 경우 국내 기준인 영유아식품, 우유 및 유가공품은 100 ㏃/㎏, 기타 식품은 300 ㏃/㎏ 적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일본은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 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오는 7월31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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