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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Q&A] 일본산 수입식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까밥 2013. 8. 31. 18:45

 

일본산 수입식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선 일본산 수입 식품과 관련해, 기준치를 넘는 식품의 수입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을 수입한다?

A. 일본산 수입식품은 2단계 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것들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등 일본 정부에서 설정한 출하제한 품목(농산물은 13개현 26개 품목, 수산물은 8개현 49개 품목)의 식품은 수입하지 않습니다. 인접 지역(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은 13개현, 수산물은 16개현)의 경우엔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산 식품은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데요,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엔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과 같은 핵종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해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만 들여오고 있으며,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일자, 품명, 중량, 검출수치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수입금지 지역 및 수입금지 품목

▲농산물 등 :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

▲수산물 :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 8개현의 까나리․산천어․황어․은어․곤들매기․잉어․붕어․쥐노래미․홍가자미․참서대․돌가자미․불볼락․망상어․물가자미․누루시볼락․흑대기․조피볼락․감성돔․삼세기․홍어․송어․양볼락․명태․농어․민어․강도다리․찰가자미․졸복․넙치․성대․범가자미․붕장어․참가자미․문치가자미․양태․대구․개볼락․도다리․비너스백합․둥근성게․날개줄고기(Ocoella iburia)․돌대구(Physiculus maximowiczi)․노랑가자미․장갱이․별상어․뱀장어․매리복․학꽁치, 차넬메기 등 49 품목

 

   

Q.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숨긴다?

A. 식약처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URL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476 

  

또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나온 경우엔 수치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검사 미량검출 현황’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14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1만2815건을 수입했습니다. 

  

그중 130건에서 방사능(세슘)이 미량 검출됐는데요,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은 세슘의 경우 100bq/kg이지만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130건의 경우 평균 5Bq/kg 정도가 나왔습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476&pageNo=1&seq=20748&cmd=v

 

  

Q. 우리나라의 방사능 허용 기준이 느슨하다?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슘의 경우 국내 기준은 원래 370Bq/kg였습니다만, 일본산 식품에 한해 2012년 4월에 관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일본 국내 기준이 100Bq/kg인 점을 감안해 우리도 같은 수준으로 높인 것이지요.

이 기준은 국제기준 1000Bq/kg보다 10배 엄격합니다. 미국 기준은 1200bq/kg이며 유럽연합 기준은 500Bq/kg로 우리보다 각각 12배, 5배가 높습니다.

 

<수입식품 방사능 기준>

핵 종

대상식품

기준(Bq/kg, L)

요오드(131I)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100

유 및 유가공품

100

기타 식품

300

세슘(134Cs + 137Cs)

모든 식품

370(일본산은 100)

 

 

 

Q. 일본산 생선의 원산지를 모르고 먹을 수 있다?

A. 우리가 수산물을 소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다가 집에서 요리해먹는 것, 두 번째는 음식점에서 사먹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이나 마트 등 유통업체에선 관련 법에 따라 명태나 고등어 같은 수산물을 팔 때, 원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지난해 법개정 작업을 거쳐 올해 음식점까지 확대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28일부터는 명태나 고등어 요리를 파는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실수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6월 말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주변국은 일본산 식품을 전면 수입금지했는데, 왜 우리만 수입할까?

A. 일본산 식품을 전면 수입금지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나라에선 모든 수입규제를 해제하기도 했는데요, 에콰도르(‘13.4.3), 말레이시아(’13.3.1), 콜롬비아(‘12.8.23), 페루(‘12.4.20), 멕시코(’12.1.1), 캐나다(’11.6.13), 미얀마(‘11.6.16) 등 11개 국가입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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