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유통 콘택트렌즈 수거.검사 결과 발표
- 7개 업체, 7개 제품 곡률반경 등 부적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 기준‧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 콘택트렌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초과
- 포비젼의 ‘Maple’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 (주)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및 디케이이노비젼(주)의 'SM-700 AQUA' 제품은 ‘지름’ 기준치 초과
-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 제품은 ‘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 초과
- (주)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및 ‘두께’ 기준치 초과
- (주)티씨사이언스의 ‘Twinkle’ 제품은 ‘두께’는 기준치 초과, ‘지름‘은 기준치 미달
※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음
※ ‘두께’는 렌즈의 두꺼운 정도로,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음
※ ‘지름’은 렌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우선,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콘택트렌즈 착용 중 통증,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안과 전문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 특히, 렌즈를 다른 사람과 돌려쓰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눈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 콘택트렌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생리식염수, 렌즈세척액, 보존액만을 사용하여 세척,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해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하도록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용이 많은 콘택트렌즈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뉴스 소식>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식약처, 시중 유통 콘택트렌즈 수거.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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