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유통기한 변조 건자두, 건바나나 ’제품 회수 조치!

까밥 2013. 10. 31. 19:27

 

 

 

- 유통기한 최대 351일 임의 연장 표시하여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분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표시한 ‘(주)담채(부산 사상구 소재)’의 ‘건자두(당절임)’와 ‘건바나나(당절임)’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인 ‘(주)담채’의 ‘건자두(유통기한 2014.1.15.까지)’와 ‘건바나나(유통기한 2014.9.1.까지)’ 제품이며, ‘더넛(상품명)’이라는 선물 세트로 포장되어 원래 유통기한 보다 최대 351일까지 임의 연장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소분업소명

변조한 유통기한

제품사진

건자두

(주)담채

2014.1.15.까지

건바나나

(주)담채

2014.9.1.까지

 

선물포장(상품명 : 더넛)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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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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