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무등록 업체 제조 ‘유자차’ 제품 회수 조치

까밥 2013. 10. 31. 19:31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모씨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해당 제품은 김모씨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 제품으로, 조사결과 김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총 1,159㎏(966통,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무등록 제조한 ‘유자차’ 판매내역 >

제품명

제 조 원

판매처

생산량

유통기한

유자차

백마농원

(전남 고흥군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대구 수성구 소재)

503통

(603.6㎏)

미표시

개인

463통

(555.6㎏)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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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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