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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화장품법 개정내용

까밥 2012. 10. 28. 23:09

 

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화장품법 개정내용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8월 화장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화장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지다 보니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 개정법이 생소합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번째.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화장품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는 둥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두번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개선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세번째. 샘플 판매 금지

유통기한 확인, 내용물 변질 등 품질 관리 문제와 심지어 짝퉁 샘플까지 등장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쉬워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용량 제품들을 내놓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광고 실증제 도입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과장 광고에 속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홍보물자료>웹진 열린마루>소비자를 위한 열린마루 2012년 3+4월호

http://www.kfda.go.kr/webzine/201204/pdf/webzine.pdf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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