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화장품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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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8월 화장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화장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지다 보니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 개정법이 생소합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첫번째.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화장품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는 둥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두번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개선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세번째. 샘플 판매 금지
유통기한 확인, 내용물 변질 등 품질 관리 문제와 심지어 짝퉁 샘플까지 등장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쉬워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용량 제품들을 내놓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광고 실증제 도입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과장 광고에 속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홍보물자료>웹진 열린마루>소비자를 위한 열린마루 2012년 3+4월호
http://www.kfda.go.kr/webzine/201204/pdf/webzine.pdf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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