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 6월 12일 보도한 『피로회복제도 처방전 국민편의는 나몰라라』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관련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2.6.7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따르면
- 우르소데옥시콜산을 200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제제는 담석증, 원발성 쓸개관 간경화증 등에 사용되어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였으며,
- 우르소데옥시콜산을 50, 100밀리그람 함유한 제제는 육체피로, 간기능 개선 등에 사용되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유지됩니다.
○ 따라서 ‘피로회복제로 알려진 캡슐 제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메모 :
'기타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해명합니다] <사후피임약 `노레보` 약국 구입 가능해진다> 보도 관련 (0) | 2012.10.31 |
---|---|
[스크랩] [설명자료]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계획 관련 의약품 재분류 시행시기 (0) | 2012.10.31 |
[스크랩] 식약지킴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동참해요! (0) | 2012.10.31 |
[스크랩]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0) | 2012.10.31 |
[스크랩] [설명합니다] 최근 인천·경기지역 8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에 대해 설명합니다. (0) | 201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