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신문 등 일부 인터넷 매체가 5월 30일 보도한 『사후피임약 ‘노레보’ 약국 구입 가능해진다』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관련 내용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후피임약을 포함하여 허가된 모든 의약품의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안)은 최종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현재 ‘노레보정을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및 ‘사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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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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