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7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계획’ 관련 의약품 재분류 시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관련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6.7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말 확정할 계획이지만,
○ 동 결과의 시행은 대국민 홍보, 유통제품의 교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예정으로서, 시행시기는 이르면 내년초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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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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