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1일부터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 변경 시행 -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으로 국민건강 증지에 기여하고자 식품의약품이 실시한 의약품 재분류(일반↔전문) 결과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이 무엇이며, 소비자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재분류 대상 의약품, 어떤 것이 있을까?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동시분류는 동일 성분․함량의 의약품을 효능․효과를 달리하여 전문과 일반으로 각각 분류하는 제도로 동시분류 품목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판매되고,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재분류 의약품에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다음달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됩니다.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만큼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 안약의 경우 기존에 전문의약품으롤 표시된 제품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판매되며,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의 분류를 계속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국에서는 재분류된 의약품의 구분 및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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