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4개소 관능검사실 설치․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3월부터 수입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4개소에 관능검사실을 설치․운영하고 강화된 관능검사 기준을 본격 시행합니다.
※ 관능검사실(14개소) : 부산(5), 인천(5), 서울(1), 대전(1), 대구(1), 광주(1)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형 관능검사 차량(5대) 및 X-선 검사차량을 구비하여 현장에서도 관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콩, 옥수수, 마늘 등 다소비 농․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관능검사는 2~3인으로 구성된 관능검사팀이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하여 품질불량률에 따라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검사결과 ‘선별조치’ 판정 제품은 불량농산물을 제거 등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및 폐기 조치됩니다.
※ 품질불량(예시): 고추 100개 중 1개 미만(적합), 1 ~ 3개(선별조치), 3개 이상(부적합)
이번 관능검사 강화 조치를 통해 식약청은 우수한 품질의 농․임산물이 수입 유통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합리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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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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