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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식품은 식품일뿐!!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말자!

까밥 2013. 4. 30. 23:27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혹은 신문 등을 보면 간혹 우리의 눈을 혹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살을 쉽게 뺐다는 체험기형 광고나 고혈압 등에 특효약이라는 광고, 또 성기는 개선에 탁월하다는 광고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광고들이 말하는 효능효과는 믿을만 할까?

 

식약청의 답변은!!! ‘믿지도 속지도 말자’입니다.

물론, 인터넷 혹은 신문 속 모든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지만, 많은 광고들이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을 효능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광고되고 있습니다. 식품은 식품일 뿐입니다. 그러니,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절대 속지 말고 확인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과대광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과대광고 유형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품홍보전화, 신문 및 잡지 광고, 방문판매 떳다방 등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경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특정제품의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식약청이나 지자체가 아닌 사설기관등에서 공인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한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는 인터넷 www.foodnara.go.kr 위해식품 정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대광고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쏟아져나오는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용기 및 포장에 있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유형에 따라 도안 및 표시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www.foodnara.go.kr/hfoodi 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 및 제품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느니,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또한, 환자, 소비자 등을 현혹하는 자극적인 표시광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후 허위과대광고라 판단되시면, 확인 즉시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참고해서 신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1. 과대광고는 행위자를 조사하므로 판매업체 또는 과대광고한 영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 주세요

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인터넷 신고완료 후 문서번호, 비밀번호를 꼭 메모해 두세요

3.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전단지, 녹음파일, 사이트 화면 캡쳐자료와 함께 신고해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고는 전화, 국번없이 1399와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담당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이상 식약지킴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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