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어린이 일반 영상의학검사의 환자선량 저감화 권고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의 일반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선량 저감화를 위해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소아 두부, 복부, 골반 일반 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그간 식약청은 방사선량 저감화를 위해 장치별(CT, X-ray), 연령별(성인, 어린이), 촬영부위별(두부, 흉부, 복부 등), 촬영방향별(AP, PA, LAT 등)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특히 앞서 취약계층인 어린이 환자선량 저감화를 위하여, 어린이 흉부 일반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선량 권고기준(2010년)과 어린이 두부, 흉부, 복부 CT 촬영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2012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촬영 시 두부(AP, LAT), 복부(AP), 골반(AP)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약청에서는 전국 131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장비를 5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가지고 측정해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부 전후면(AP) 촬영 시 최소값은 0.18 mGy, 최대값은 3.52 mGy로 19.6배 차이를 나타냈고, 두부 측면(LAT) 촬영 시 최소값은 0.12 mGy, 최대값은 3.19 mGy로 26.6배 차이를 나타냈으며, 또한 복부 전후면(AP)의 경우 최소값은 0.07 mGy, 최대값은 3.33 mGy로 47.6배, 골반 전후면(AP)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0.05 mGy, 최대값은 4.45 mGy로 89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기준은 두부(AP) 1.0 mGy, 두부(LAT) 0.8 mGy, 복부(AP) 0.8 mGy, 골반(AP) 0.8 mGy입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어린이 환자선량 권고기준과 함께 어린이 엑스레이 촬영 시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준촬영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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