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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3년 식약청 정책]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까밥 2013. 4. 30. 23:31

 

- 2013년 대통령 업무 보고 -

 


#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출범, 식품위해 정보 매일 예보!
 

오는 4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고, 또한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21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속에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께 식약청이 드리는 4대 행복약속을 담았습니다.

 

4대 행복약속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1.  국내·외 불량식품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집니다

 

오는 4월 출범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해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합니다. 또,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기 위해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에만 실시했던 형량하한제의 범위를 고의점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하여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며,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의 환수 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하며, (2013년 6월) 해외 제조업체, 수입자 등의 과거이력을 토대로 위해식품을 분류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 구축합니다. (2013년 11월)

우수 수입자는 통관절차 간소화, 불량 수입자는 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상시공개하고 문제품목을 집중검사대상으로 특별관리하며,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실사거부 업체 등은 수입 금지 조치합니다.

 

 

2,  우리 아이 식생활이 안전해집니다

 

2013년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됩니다. 학교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 확대,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 금지 추진, 학교주변 슈퍼, 편의점, 분식점, 음식점 등의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 유도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2014년부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 영유아 식품을 식품이력추적제 우선 품목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하고, 의무화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단계별 HACCP 의무적용 실시합니다. 또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하고, 50명 미만 어린이집 등의 영양관리와 저소득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할 예정입니다.

 

 

3, 국민 안심 체감지수가 높아집니다

 

현재 10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정보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구축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토대로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 도입하고,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부처간 식품위해 정보 공유로 기획감시 기능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음식점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2013년 12월)하고,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기류에 ‘식품용’을 구분·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개선(2013년 11월)하는 한편, 인터넷 상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판매중개업’ 신설(2013년 6월)하여, 구매대행·통신판매하는 자가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범사업 실시하여,  관련단체가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 설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원인규명, 식약청의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 결정하며,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국가의약정보상담실’을 구축하고, 환자용 복약설명서 공급제도 및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 정기보고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4.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합니다

 

소비자·공급자의 인식·행동을 바꾸는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 개최하고, 소비자 5인 이상이나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개선하며, 합동 단속·점검 등에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합니다.

 

또, 2014년 대국민 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소통협력과를 ’위해소통센터‘로 확대·구축 홍보전문가, 심리학자, 소비자단체,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위해소통 개선협의체’ 구성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하여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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