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품안전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된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를 정부가 꼼꼼히 살펴 불량식품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을 결정했다. 여러 부처에 나눠진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칸막이를 트고 그 중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승격과 함께 조직이 커졌다. 개편전 1,483명에서 승격 뒤 1,760명으로 정원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10명과 농림축산식품부 260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했다. 예산도 2,649억원에서 3,087억원으로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 간 칸막이 없애 범정부 감시망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선 불량식품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불량식품이 가족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도 추진한다. 먹을거리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전환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등의 근원적인 전략도 세웠다.
정부는 4월 중 총리실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1만 5,000여 명의 시민과 관계 부처의 협조를 받아 한국 사회 곳곳에 있는 불량식품 단속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부처 간 협업으로 보고 있다. 각 부처별로 관련 업무가 나뉘어 있어서는 불량식품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검찰·경찰·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범정부 합동 대응 인프라를 만들어 국민 먹을거리 안전 수준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다.
모든 식품에 걸쳐 불량식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식품안전 기본계획과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한 정책조정, 긴급대응 방안 등을 골자로 향후 안전한 식품 생산과 유통의 기초가 된다.
식중독이나 방사능사고에 대한 대응 등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몫이다. 굴 양식 파동, 구제역 파동과 같이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 개입한다. 국민 불안요인을 줄이고 국민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합하고 소통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위해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IT기반 유통관리 등 위기대응 체계를 선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멜라민 파동 이후 식품안전정보원을 설립해 전 세계 위해정보를 일일수집하고 대응체계를 만들어왔다. 이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실시간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부처별로 식품안전정보는 흩어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국가통합 식품안전시스템으로 확립할 예정이다.
또 각종 대형 유통매장에 IT기술을 접목한 위해상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전통시장과 소규모 매장까지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위해상품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유통선을 끊어 불량식품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식품나라’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식품파수꾼’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 위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량 수입식품은 수출국 현지서부터 감시
정승 처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히 집단 급식소의 경우 국민의 15퍼센트 이상이 매일 한 끼 이상 이용하게 되므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면서 “학교 앞 불량식품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현장 중심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입식품의 경우 해외 제조원부터 안전관리를 하지 않으면 통관검사를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입식품과 식품위해사범 등 식품관련 국민 불안요인은 집중관리한다. 식약처는 불량 수입식품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조 국가에 대한 현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통관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식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 위해사범조사단을 신설하고 처벌 양형도 개선한다.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나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오염지역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위해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승 처장은 3월 27일 용인수입식품검사소 현장을 찾아 수입신고 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검사소 안에 있는 냉장 보세창고를 들러 실제 관능검사 절차를 점검했다. 정승 처장은 이 자리에서 “수입식품 검사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검사소 내 수입 물량 동향을 파악해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상주 기자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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