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먹자/화장품 이야기

[스크랩] (화장품을 생각하다) 화장품 이상반응 및 소비자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까밥 2013. 7. 29. 21:57

 

 <화장품을 생각하다>

화장품 이상반응 및 소비자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1. 화장품 때문에 이상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 화장품 사용 후 알러지나 피부자극이 일어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피부염, 붉어짐, 기존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화상, 피부 탈변색, 물집 등입니다.

 

. 만약 사용 중지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품의 문제로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상반응 발생 당시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패취 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 화장품에 의한 피부자극은 사용자의 민감성과 관련이 있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알러지 체질이거나 화장품 사용 후 이상 반응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은 화장품의 선택 전에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서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 지난 후에도 이상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 특히 눈 주위에 사용되는 화장품이나 두발용 세정제품과 같이 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눈에 자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면활성제가 많이 함유된 샴푸와 같은 제품이나, 정발제와 같이 유기용제를 배합한 제품, 산화염모제와 같이 반응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2. 소비자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처방법

① 화장품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호소는 20.4%, 전국소비자상담센터 2010년 6월~12월 상담건 3,473건 중 분석결과를 차지하는 등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②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방법

① 길거리 판매의 경우 구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하여도 미루기만 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료테스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통상적으로 계약서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2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불 결제보다는 3개월 이상 할부결제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할부거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방문 판매 상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상의 주소지나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받아 주소지를 알수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① 화장품에 이물질이 함유되는 경우는 생산과정에 혼입되거나 유통과정에서 포장이 일부 파손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동시에 사실을 알리고 검사 등을 위해 제품을 보내라고 할 경우에는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은 후 보내야 합니다.

③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에서의 이물질 발생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①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적정 사용기간 이내 발생한 경우라면 구입일 상관없이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상실 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되어야 하며 구입영수증, 현물,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마사지 계약의 경우에는 잔여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비용의 환불과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① 우리나라 민법은 만20세 미만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이므로 민법에 의해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③ 화장품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주로 길에서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소비자에게 설문조사에 협조해 달라며 접근,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판매원들은 화장품의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인한 후 나중에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했을 때 제품이 파손됐다는 이유를 들어 해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④ 이에 대해 가급적 화장품을 길에서 구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구입했을 경우엔 즉시 사업자에게 해약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의사통보 하실 수 있습니다.

⑤ 해당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뉴스/소식>보도자료> 올바른 화장품의 선택과 활용을 위한 사용수칙

http://www.kfda.go.kr/index.kfda?mid=56&seq=18617&cmd=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푸드윈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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