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6.3.로 임의 연장 표시된 '냉면(2kg)'제품으로,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 품목의 영업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하지만 해당 회수 제품은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제조원 (소재지) | 판매량 | 판매액 | 원래 유통기한 | 연장 표시한 유통기한 | 비 고 |
냉면(2kg) | 밀그린식품 (부산 해운대구) | 900kg | 1,575,000원 | 2014. 3. 3. | 2014. 6. 3. | 3개월 연장 |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주시기 바라며,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위해사범조사팀 으로 알려주세요!!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2640-5060 ~ 507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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