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비타민C`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자 적발

까밥 2013. 7. 31. 20:47

 

<유통기한 연장 표시 제품 사진>

 

- 전국 대리점 등을 통해 1억1천만원 상당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결과, 선모씨는 2011.9월부터 2013.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등록 제조한 액상비타민C 제품>

 

해당 제품은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천만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이중 2개 제품(‘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의 경우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2012.12월부터 2013.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소야씨’, ‘소야씨저염식용’, ‘엘레씨’, ‘파워씨’, 프레씨, 다운씨, 커리씨 등 17종) 920병을 제조해 상품명만 기재하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기한 연장제품 내역>

제품명

판매량

원래 유통기한

연장 표시한 유통기한

비 고

울트라파인

193개

2013. 7. 20.

2014. 11. 15.

16개월 연장

프레스티지

124개

2013. 7. 20.

2014. 5. 15.

10개월 연장


<무등록 제조한 액상비타민C 제품 판매내역>

소야씨

저염식용

액체비타민

올씨

엘레강시

스카벤시

파워씨

저염식용

수량

277

4

138

122

11

12

17

234

2

12

18

1

15

1

3

1

52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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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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