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과자류 유통?판매 금지

까밥 2013. 7. 31. 20:44

 

 

- 4개 과자(한과류)제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늘리거나,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무표시로 유통·판매한 과자류 제품들을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한중식품’(경기 안산시 소재)이 생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하여 표시한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00g)’ 제품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kg)’, ‘루꾸어(5kg)’, ‘따빙간(5kg)’ 등이며,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려면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수 제품 내역>

제 품 명

판매량kg

유 통 기 한

업소명

강미조(150g)

46.2

2013. 7. 29.까지(2013. 3. 25.제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4개월로 4일 임의연장)

한중식품

루꾸어(250g)

5.25

2013. 9. 28.까지(2013. 3. 21.제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8일 임의연장)

따빙간(250g)

35

2013. 9. 28.까지(2013. 3. 18.제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11일 임의연장)

월병(400g)

126

2013. 9. 29.까지(2013. 3. 27.제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3일 임의연장)

합 계

212.45kg

판매금액 959,000원 상당

강미조(5kg)

15

한글표시 미부착

루꾸어(5kg)

600

따빙간(5kg)

280

합 계

895kg

판매금액 3,222,000원 상당

총 합 계

1107.45kg

총 판매금액 4,181,000원 상당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차단 되고 있으며 이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 제품을 앱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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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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