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유관기관 합동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프로포폴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구축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 대상을 전국의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했습니다.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하여는 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발된 주요 내용>
- 내과 의사 방모씨가 수면내시경을 위해서 환자 홍모, 박모씨 등에게 2011.2월부터 2013. 6월까지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수량 기재 없이 프로포폴 6,057앰플 투여
- 신경외과 의사 류모씨가 편두통·신경통 치료를 위해서 환자 이모씨에게 2012.2월부터 2013.6월까지 프로포폴을 109회(109앰플) 투여
- 마약류관리자 정모씨가 2011.10월부터 2013.6월까지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다르게 작성(624회)
식약처는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식품도 HACCP 의무 적용한다! (0) | 2013.08.01 |
---|---|
[스크랩] 식품위해사범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0) | 2013.08.01 |
[스크랩] [식약처 공지]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0) | 2013.08.01 |
[스크랩] 식약처, 세계 최초 신기술 적용 ‘당뇨병성 황반부종’치료기 제조 허가! (0) | 2013.08.01 |
[스크랩] ‘자외선’을 피하는 방법 (0) | 201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