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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음식의 모범! 모점음식점의 세계로 GoGo!

까밥 2013. 8. 31. 23:53

 

 

여러분들 모범음식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모범음식점’ 이라는 곳보다는 그냥 맛있고 양 많은 그런 곳을 주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모범음식점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지정되기까지의 절차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 모범음식점의 세계로 Go Go Go!!!

 

❶ 모범업소란..?

 

청결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의 맛과 질이 뛰어나고, 친절 등 접객태도가 월등 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 다른 업소에 모범이 되는 음식점을 말하며, 또한 주변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❷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은..?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 일반음식점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 업소내에는 방충시설·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방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합니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합니다.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 타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❸ 모범업소의 지정절차는..?

 

 

 

❹ 모범음식점 관련법

 

▶ 법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행한다.

1. 우수업소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모범업소의 지정: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 결정의 기준은 별표 19의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로고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범업소는 현재 시, 군,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음식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된 의미는 사업자들 사이의 모범적인 음식위생문화 건설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모범음식점을 잘 운영하여 사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그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식품의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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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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