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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비자 불량식품 신고 요령] 불량식품 피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까밥 2013. 9. 30. 14:16

 

식품안전 파수꾼!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식약처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안전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중장기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5월 8일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였다.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출범시킨 이래 부처 간 협업 및 세부 추진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시행할 중점 과제는 ▲불량식품 신고처리 일원화 ▲근원적 발생원인 분석 및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 ▲월간 불량식품 동향 분석 및 관계 부처 정보 제공 ▲시민감시단 운영 ▲시험검사 등 첨단 분석 방법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제품의 생산, 제조부터 유통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 관리망을 구축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의 주무부처로서의 역량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 손에 달린 불량식품 추방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활동은 제품관리 중심에서 사람관리 중심으로, 단속 위주에서근본원인 분석과 시스템적 관리에 나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시민감시단’ 등 식품안전 감시망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불량식품 퇴출’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소비자와 함께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먹을거리가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식품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망을 피해 다양한 곳에서 불량식품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 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와 함께 불량식품 근절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제1회 소비자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식약처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근절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와 학계, 식품업계의 생생한 의견에 귀 기울였다.

식약처와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불량식품을 영원히 뿌리 뽑을 수 있음을 알리고, 소비자와 감독기관이 함께 손을 잡고 불량식품 감시와 감독에 나설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름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감시와 감독에 나서야 할 때이다.

 

 


어떤 게 불량식품? 포장지부터 꼼꼼히

 

소비자의 불량식품 감시·감독의 첫 단계는,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판별하는 눈을 가지는 데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장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

먼저 허가된 식품인지를 알아본 다음, 포장지에 제조원, 공장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살펴야 한다. 포장이 심하게 부풀어 있을 경우에는 내용물이 부패나 변질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입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포장이 잘 되었는지도 확인하며,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냉장식품이면 냉장고에, 냉동식품이면 냉동고에 제대로 진열돼 있는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제조사가 있는 나라의 기관에서 받은 인증 내용이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원료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신고해야 한다.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가 원래의 표시사항을 가렸거나, 한글 스티커에 제품의 주요 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

또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다. 유통기한을 손으로 다시 표시하거나 스티커로 만들어 붙인 경우는 믿을 수 없다. 특히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서로 다르다면 유통기한이 변조된 경우가 많다. 과대포장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식품도 불량식품이다. 실제 내용물이 포장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설명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일반식품에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불량식품 의심가면 신고부터

 

 

불량식품으로 의심이 간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최고의 무기는 스마트폰! 불량식품이다 싶으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두고,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다운 받아 실행시키면 손쉽게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앱에서 현재 회수 중인 불량식품 정보를 알 수 있고, 바코드로 상품을 찍어보면 등록된 식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cfscr 또는‘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쉽고 빠르게!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통합

 

한편, 식약처는 그 동안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됐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창구를 7월부터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로 통합했다.

이로써 불량식품 관련 신속한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제보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분산되었던 민원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기획·감시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본 기사는 '소비자를 위한 열린마루 2013 (7+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웹진의 다양한 기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식약처 웹진 ‘열린마루'를 찾아주세요!
(웹진보러가기 : http://www.mfds.go.kr/webzine/201307/0708.html?pag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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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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