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의료기기 및 원산지 표시 -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추석 성수용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천 127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
이번 단속은 각 부처별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1천 987곳을 점검하여 182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며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140곳을 점검하여 거짓․과대광고하거나, 광고심의기준 위반,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한 업체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식품, 인터넷 판매 선물용 식품 등 1천 98건을 수거․검사하여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된 8건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습니다.
※ 부적합 내용: 삭카린나트륨 기준 초과(2건), 세균수 기준 초과(2건), 벤조피렌 기준 초과․전화당 함량 미달․진세노사이드 함량 미달․이산화황 기준 초과(각 1건)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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